INDUSTRY CARE SERVICE

위생이 중요한 공장의 환경을 청결하게

각종 기기는 물론 제조에 투입되는 재료까지 청결한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해충으로부터 지켜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들의 건강까지 생각한 청결한 제조 환경을 제공합니다.

해충방제를 통한 청결한 환경과 생산성 향상

식품공장

해충없는 깨끗한 교육환경

식품관련 제조공장에서 해충방제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신규제조 뿐 아니라 기존에 생산한 제품에까지 영향을 미치기에 매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방역, IPM시스템

해충의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여 실내에 서식하고 있는 해충을 비롯하여 추후 유입이 예상되는 해충까지 친환경적인 해충 예방 및 억제효과를 얻을 수 있는 IPM시스템을 통해 관리합니다.

회의

고품질의 서비스와 합리적인 가격

하청이 아닌 자사의 전문가가 직접 방역을 진행하므로 거품없는 가격과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HACCP 의무적용 대상

HACCP 의무적용 (진행품목)

대상식품 적용시기
  • 수산가공식품류의 여융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 음료류 (다류 및 커피류는 제외)
  •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 특수용도식품
  •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 · 캔디류 · 빵류 · 떡류
  • 면류 중 유탕면 또는 곡분 · 전분 · 전분질 원료등을 주원료로 반죽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로서 생긴 생면 · 숙면 · 건면
  • 즉석섭취 · 편의식품류의 즉석섭취식품
2014.12.1 ~ 2020.12.1
(2021.12.1까지 1년간 유예)
  • 연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제조가공업체에서 제조 · 가공하는 전 품목
2017.12 ~

HACCP 의무적용 (추진단계)

품목 단계 대상영업장
  • 어육소시지
  • 음료류(다류 및 커피류는 제외)
  • 초콜릿류
  • 특수용도식품
  • 과자 · 캔디류 · 빵류 · 떡류
  • 국수로서 생면 · 숙면 · 건면
  • 즉석섭취 · 편의식품류의 즉석섭취식품
1단계 매출액 20억원 이상, 종업원 51인 이상
2단계 매출액 5억원 이상, 종업원 21인 이상
3단계 매출액 1억원 이상, 종업원 6인 이상
4단계 1~3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
  • 적용기한 : 2014.12 ~ 2020.12 (2021.12.1 까지 1년간 유예)
  • 기준년도 : 2013년도
  • 적용기준 : 해당 품목의 매출액, 종업원의 수를 기준(상시근로자만 포함)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위생관리

HACCP 맞춤 서비스

식품의 원료에서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 분석하여
중점관리 및 제거함으로써 완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맞춤형 HACCP 프로세스

STEP 1

환경분석

HACCP 공장주변 / 내부 환경에 대한 정확한 분석

STEP 2

방역계획

해충종류 및 장소에 따른 방역기준을 세워 방역전략 및 관리계획을 수립

STEP 3

해충 모니터링

트랩, 포충기, 내시경카메라,육안검사 등을 통한 해충 유입 모니터링

STEP 4

해충방제

친환경 방제시스템으로 실내외 서식지 방제 및 유입차단

STEP 5

개선조치

각종 개선 조치 및 시설 보강 등 컨설팅 및 방역

STEP 6

리포트

이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충 박멸단계까지의 방제활동에 대한 상세 리포트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